조직
총본사(總本司)는 종문(倧門)의 중앙기구(中央機構)이니 대일각(大一閣)과 원로원(元老院), 삼일원(三一園), 종무원(宗務院)으로 구성(構成)하고그 산하(傘下)에 도본사(道本司), 시교당(施敎堂) 및 수도원(修道院)을 둔다. [홍범 제31조]
대일각 / 총전교
- 대일각(大一閣)은 대종교(大倧敎)의 모든 교정(敎政)을 통솔(統率)하는 최고기관(最高機關)으로 총전교(總典敎)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전교(典敎)가 한 뜻으로 천진전(天眞殿)을 수호(守護)하며 수도청사(修道聽事)하는 집무기관(執務機關)이다. [홍범 제37조]
- 총전교(總典敎)는 종권(倧權)으로 상징(象徵)되는 위상(位相)에서 교통(敎統)을 이어 종문(倧門)을 대표(代表)하고 온 종문(倧門)을 통할(統轄)한다. [홍범 제38조]
원로원
- 원로원(元老院)은 정교(正敎) 이상(以上)의 공선(公選)된 원로들로 구성(構成)하여 대일각(大一閣)의 자문(諮問) 역할(役割)을 한다. [홍범 제33조]
- 원로원(元老院)은 대일각(大一閣)의 자문기관(諮問機關)이며 회의체제(會議體制)로 운영(運營)한다. 원로원장(元老院長)이 의장(議長)이 된다. [홍범제50조]
삼일원
- 삼일원(三一園)은 도원(道園)으로서 교리(敎理)에 의한 신앙생활과 수도정진(修道精進)을 지도(指導)하며 종리연구(倧理硏究) 및 선도사업(宣道事業)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제시(提示)하고 선도(宣道)를 담당(擔當)한다. [홍범 제34조]
- 삼일원(三一園)은 종문(倧門)의 교리(敎理)와 수도수행(修道修行)을 연구(硏究)·교육(敎育)하는 중추적(中樞的)인 도원(道園)으로서, 교리(敎理)의 통달(通達)과 삼법(三法)수행의 생활화를 토대로 화중성철(化衆成哲)하는 사명(使命)을 지니고 시교(施敎)·선도(宣道)와 성직자(聖職者) 양성(養成) 및 교리(敎理)·종사(倧史)의 연수(硏修)를 실시(實施)하고, 다음의 세 기구(機構)를 둔다.
1. 종리원(倧理院) / 2. 선도원(宣道院) / 3. 수도원(修道院) [홍범 제68조]삼원(三院)의 기능(機能)과 그 임무(任務)는 각기(各其) 다음과 같다. [홍범 제73조]
- 1. 종리원(倧理院)
- ①종리원(倧理院)은 연구부서로서 교리(敎理) 및 종사(倧史)의 연찬(硏鑽)과 경전(經典)의 편찬(編纂)을 관장(管掌)한다.
- ②품위(品位)유지에 준거한 의례(儀禮)와 복식(服飾)의 심정(審定)과 보급(普及)을 도모하며 총본사(總本司) 도서(圖書)를 보존(保存) 관리(管理)한다.
- ③종리(倧理)의 저변확대(底邊擴大)를 위하여 산하(傘下)에 연구소(硏究所)를 둘 수 있다. 그 세칙규례(細則規例)는 따로 정한다.
- 2. 선도원(宣道院)
- ①선도원(宣道院)은 종리(倧理)를 봉수(奉守)하여 교화선도(敎化宣導)함을 본분(本分)으로 한다.
- ②교역자(敎役者) 양성(養成) 및 시교선도(施敎宣道)를 관장(管掌)하고, 선도회의(宣道會議)를 주관(主管)한다.
- ③장·단기 교육계획과 시교당 순방지도계획(巡訪指導計劃)과 교질(敎秩)·품위(品位) 사정(査定)및 영계식(靈戒式)의 정착(定着)을 도모(圖謀)한다.
- ④국내외(國內外) 선도를 주관(主管)한다.
- ⑤종리대학(倧理大學)을 운영하며 그 세칙규례(細則規例)는 따로 정한다.
- 3. 수도원(修道院)
- ①수도원(修道院)은 삼법수행(三法修行)의 지도가 본분(本分)이므로 성직자(聖職者) 및 일반교인(一般敎人)의 수도정진(修道精進)을 관장하고, 각 수도원(修道院)에서 지도하는 신앙(信仰)과 수행(修行)을 감독한다. 또 삼법수행의 효과적 기법(技法)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킨다.
- ②매일 필수적으로 삼법수행에 힘쓰되 아침·저녁으로 천진참알(天眞參謁)과 아울러 원도(願禱)를 드리고, 신고(神誥) 및 종경(倧經)을 3회 이상 받들어 읽은 다음 좌정(坐定)하여 수행(修行)에 정진하도록 지도한다.
- 1. 종리원(倧理院)
종무원
- 종무원(宗務院)은 종문(倧門)의 중추행정기관(中樞行政機關)으로 종무원장(宗務院長)의 책임(責任)아래 각 교사(敎司)를 지휘감독(指揮監督)한다. [홍범 제58조]
- 종무원(宗務院)에는 전리실(典理室) 전범실(典範室) 전강실(典講室)의 삼전실(三典室)을 두고 맡은 업무(業務)는 다음과 같다. [홍범 제60조]
- 1. 전리실(典理室)
- ①대일각(大一閣)의 전교회의(典敎會議)에서 결의(決議)한 바에 따라 총전교(總典敎)가 교정수행(敎政遂行)을 위해 지시(指示)하는 사항(事項) 집행 (執行)
- ②도본사(道本司) 산하(傘下)에 시교당(施敎堂) 및 수도원(地方修道院)의 설치(設置) 허가(許可)와 운영(運營)에 대한 감독(監督)
- ③사회사업(社會事業)과 육영교육사업(育英敎育事業) 및 교우후생사업(敎友厚生事業)
- ④예산(豫算)의 편성(編成)과 집행(執行) 및 결산(決算)
- ⑤총본사(總本司)의 시설보수(施設補修)
- ⑥출판물(出版物), 종경(倧經)의 발간(發刊) 및 보급(普及)
- ⑦제반(諸般) 인사발령(人事發令)과 인사서류(人事書類) 관리
- ⑧대외적인 섭외(涉外)
- ⑨임기 2년의 성금관리위원과 교사(敎舍)관리위원의 임명제청
- ⑩총본사 시교당의 수도자(修道者) 유숙(留宿) 관리
- ⑪기타 타실(他室)에 속하지 않는 업무
- 2. 전범실(典範室)
- ①천진전 수호(天眞殿守護) 및 천진봉안지도(天眞奉安指導)
- ②일체(一切)의 의식봉행(儀式奉行) 관장(管掌)
- ③홍범(弘範), 규제(規制) 및 복식(服飾)에 관한 사항
- ④경리감사(經理監査) 및 일반서무(一般庶務)와 홍범준수(弘範遵守)에 대한 감독(監督), 조정(調整)
- ⑤종문내(倧門內) 기강(紀綱)에 관한 사항
- ⑥쟁송(爭訟)담당 및 총본사 산하(傘下)의 도본사(道本司), 시교당(施敎堂), 수도원에서 발생한 분규(紛糾)의 조정(調整)
- ⑦포상(褒賞)과 징벌(懲罰)에 관한 사항
- 3. 전강실(典講室)
- ①시교(施敎)·선도(宣道) 사업(事業) 지원
- ②교육(敎育)·홍보(弘報) 활동
- ③교직자(敎職者) 및 성직자(聖職者)와 일반교우(一般敎友)들의 교육
- ④봉교원서(奉敎願書) 정리보관(整理保管) 및 교질(敎秩)과 품위승선(品位昇選) 업무
- ⑤교적(敎籍)·교보(敎報) 기타 간행물 등의 편찬(編纂)
- ⑥홍보전단(弘報傳單) 및 행사계획(行事計劃) 작성 및 배포
- ⑦삼법수행(三法修行) 보급
- ⑧기타 교화(敎化)사업에 관련된 업무
- 1. 전리실(典理室)
도본사
-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各) 도(道), 해외주재국(海外駐在國)에 도본사(道本司)를 둔다. 도본사의 개설(開設) 및 그 운용(運用)에 관한 세칙규례(細則規例)는 따로 정한다. [홍범 제76조]
- 해외(海外)에 두는 도본사(道本司)는 관할(管轄) 국명(國名)에 따라 "OO국 도본사"라 칭한다. [홍범 제77조]
- 각 도본사(道本司)는 총본사(總本司)의 통할하(統轄下)에 각 도본사에서 추천하여 개설한 시교당(施敎堂)과 수도원(修道院)을 지도 관리하며, 각 도본사의 추천으로 개설하지 않은 시교당과 수도원의 지도관리는 총본사에서 직접 한다. [홍범 제78조]
- 도본사(道本司)에는 도전실(道典室)을 두고 그 아래에 선리부(宣理部), 선범부(宣範部), 선강부(宣講部)의 삼부(三部)를 두어,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홍범 제79조]
- 1. 선리부(宣理部)
- ①시교당 및 수도원 등의 설치
- ②직원 임면(職員 任免)
- ③서무 경리(庶務 經理)
- ④예산 결산(豫算 決算)
- ⑤시설·섭외(施設·涉外)
- ⑥선도(宣道) 및 사회사업(社會事業)
- ⑦총본사(總本司)에 보고(報告), 건의(建議) 등 교정(敎政) 사무
- ⑧총본사의 교유(敎諭) 및 지시사항(指示事項)의 집행(執行)과 도의회(道議會)에서 의결한 사안의 시행
- ⑨기타 타부(他部)에 속하지 않는 사안(事案)
- 2. 선범부(宣範部)
- ①천진전 수호(天眞殿 守護) 및 그 관리(管理)
- ②의식 봉행(儀式 奉行)의 주관(主管)
- ③경리 감사(經理 監査)
- ④쟁송 심판(爭訟 審判)
- ⑤포상 징벌(褒賞 懲罰)
- 3. 선강부(宣講部)
- ①교리(敎理)의 강수(講修) 및 연구(硏究)
- ②삼법수행(三法修行)의 지도
- ③교질승선(敎秩陞選)
- ④교적검열(敎籍檢閱) 및 도보(道報)의 발행(發行)
- ⑤교육(敎育) 및 홍보(弘報)
- ⑥시교(施敎) 및 선도(宣道)
- 1. 선리부(宣理部)
- 도전(道典)은 상교(尙敎)이상의 교우 또는 선도사(宣道師) 중에서 선도회의(宣道會議)의 결의(決意)를 거쳐 삼일원장(三一園長)이 추천하고 총전교(總典敎)가 서임(敍任)한다. [홍범 제80조]
- 삼선(三宣)은 지교(知敎)이상의 자 또는 시교사(施敎師)이상의 자로 도전(道典)이 도무회의(道務會議)의 인준(認准)을 얻은 후 총본사(總本司)에 상신(上申)하고 총전교(總典敎)가 서임한다. 삼선(三宣)의 교무(敎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찬무(贊務)를 두되 참교(參敎)이상의 자로 각각 삼선(三宣)의 추천(推薦)에 의하여 도전(道典)이 임명한다. [홍범 제81조]
시교당
- 시교당(施敎堂)은 총본사(總本司)의 필요와 각 도본사(道本司)의 제청에 따라 국내 각 리(里)·동(洞)과 해외주재국의 적절한 곳에 총본사 종무원에서 삼일원의 인증(認證)을 받아 개설(開設)하고, 시교당의 개설과 그 운용(運用)에 관한 세칙규례(細則規例)는 따로 정한다. [홍범 제87조]
- 시교당은 도본사의 총괄하(總括下)에 그 교구내(敎區內) 시교(施敎) 선도(宣道)를 전담(專擔)한다. [홍범 제88조]
- 시교당에는 도본사의 추천을 받은 교우(敎友) 중에서 삼일원(三一園)이 시행하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修了)하고 그 시험(試驗)에 합격한 지교(知敎)이상의 자로, 총전교(總典敎)가 시교사(施敎師)를 서임배속(敍任配屬)하거나 교화사(敎化師)를 파견하여 선도시교(宣道施敎)하도록 한다. [홍범 제89조]
- 각 시교당의 교정범주(敎政範疇)는 다음과 같다. [홍범 제92조]
- ①모든 의식(儀式)의 봉행(奉行)
- ②시교(施敎) 및 교리경전(敎理經典)의 강도(講道)와 선도(宣道) 사업의 확장(擴張)
- ③참교(參敎) 교질(敎秩)의 시선(試選)
- ④성금관리와 일반회계의 관장, 도본사에 대한 결산보고(決算報告)와 지원 요청 업무
- ⑤교육 및 홍보활동
- ⑥선도(宣道)를 위한 사회사업
- ⑦쟁송(爭訟) 조정(調整)과 상급기관에 심판제청(審判提請)
- ⑧포상(褒賞)과 징벌(懲罰)의 상신(上申)
- ⑨총본사(總本司)와 도본사에 대한 교무보고(敎務報告)와 건의사항
- ⑩기타 시교 선도 활동에 필요한 업무
- 담임(擔任)시교사의 임기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 도본사는 즉시 총본사에 상신(上申)하여 보임(補任)하도록 한다. [홍범 제93조] ▷ 삼선(三宣)은 지교(知敎)이상의 자 또는 시교사(施敎師)이상의 자로 도전(道典)이 도무회의(道務會議)의 인준(認准)을 얻은 후 총본사(總本司)에 상신(上申)하고 총전교(總典敎)가 서임한다. 삼선(三宣)의 교무(敎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찬무(贊務)를 두되 참교(參敎)이상의 자로 각각 삼선(三宣)의 추천(推薦)에 의하여 도전(道典)이 임명한다. [홍범 제81조]
- ①본인의 의사(意思)로 사임(辭任)한 경우
- ②유고(有故)로 인하여 그 성직(聖職)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 ③총본사의 인사조치(人事措置)나 당의회(堂議會)의 교체(交替) 요구가 있을 경우
시교당
- 지방(地方)의 수도원(修道院)은 총본사의 필요와 도본사의 제청(提請)에 따라 총본사(總本司) 종무원에서 삼일원(三一園)의 인증(認證)을 받아 개설한다. 수도원의 개설과운영에 관한 세칙규례는 시교당에 준한다. [홍범 제94조]
- 수도원(修道院)에는 전무 1인과 찬무(贊務) 약간인을 두되 원내(院內) 모든 업무를 책임진 전무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삼법수행의 깊은 경지에 이른 교우라야 하며 삼일원장(三一園長) 또는 도전의 추천(推薦)으로 총전교가 서임(敍任)한다.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홍범 제95조]
기타사항
- 시교당과 수도원을 개설할 때 천진봉안은 삼일원에서 현판설치는 종무원에서 직접한다. 개설한 시교당·수도원을 총본사의 허가취소, 또는 개설신청자의 사정으로 폐쇄할 때는 천진과 현판, 그리고 설치인가증을 총본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홍범 제96조]
- 지방(地方)의 시교당(施敎堂)과 수도원(修道院)의 명칭(名稱)은 가능한 한 개설(開設)하는 곳의 지명(地名) 활용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예외는 총본사의 인준(認准)을 얻도록 한다. [홍범 제97조]
- 시교당과 수도원을 교우가 설치신청을 하여 직접 개설한 경우에는 설치신청자를 총전교가 전무로 즉시 임명한다. [홍범 제98조]
- 시교당과 수도원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시교당과 수도원은 총본사의 운영을 위하여 개설할 때는 설당성금, 개설후에는 월성금과 경절성금을 의무적으로 헌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성금을 헌성하여야 한다. 헌성할 성금액의 정도는 종무원 교무회의에서 정한다. [홍범 제99조]
- 시교당과 수도원의 운영에 대해서 종무원과 삼일원은 매년 1회이상 실사를 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3년간의 실사·지도결과를 종무원과 삼일원의 합동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도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종무회의에 개설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홍범 제100조]
- 각 시교당과 수도원의 전무는 3년내에 시교사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시교당(施敎堂)은 50명 이상, 수도원(修道院)은 30명 이상의 교우(敎友)를 봉교(奉敎)시켜야 한다. 그리고 봉교인의 봉교원서(奉敎願書)와 교우인사기록부(敎友人事記錄簿)의 사본을 도본사와 총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홍범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