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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소개

"대종교,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는 생명의 종교

대종교소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24

2023년 7. 29 일부 이사들이 불법적인 절차로 소외 문O진씨(2007년 중대 해교 행위로 대종교에서 출교됨)를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다섯분의 재단 이사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문O진씨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렸졌고  이에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법원에서는 권기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문O진씨의 이사 등기는 삭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25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동 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선고한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종교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고 불법적으로 재단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에 대하여 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일침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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