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종교소개

"대종교,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는 생명의 종교

대종교소개

(재) 대종교유지재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8

2023년 7. 29 일부 이사들이 불법적인 절차로 소외 문O진씨(2007년 중대 해교 행위로 대종교에서 출교됨)를 재단의 대표권있는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다섯분의 재단 이사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문O진씨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렸졌고  이에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법원에서는 권기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문O진씨의 이사 등기는 삭제 되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본안사건에 준하는 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는 일부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해당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사실조차 알지 못한 사이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제2예비적 주장을 비롯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대종교유지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고 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전글
개천절, 어천절 천제단(참성단)
다음글
대종교 성직자로서의 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