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교소개
대종교 총전교 성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8-10
최근 일부 언론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사법 절차에 관한 탄원을 다루면서 대종교를 함께 거론했다. 총본사는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하나. 대종교 총본사는 위 두 사람의 사건에 관하여 탄원서를 낸 사실이 없다. 총전교 명의로도, 총본사 명의로도,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
둘. 보도에 이름이 오른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한 일이며, 교단의 뜻과는 무관하다. 교단의 이름을 빌려 개인의 활동을 포장하는 것은 교규를 어기는 일이다.
셋. 대종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교리에서도 조직에서도 재정에서도 관계가 없다. 함께 사업을 벌인 적도, 협약을 맺은 적도 없다.
넷. 대종교는 특정인의 형사사건에 교단의 이름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다. 재판은 법원의 일이고 수사는 수사기관의 일이다. 종교가 그 저울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종교도 사법도 함께 상한다.
다섯. 대종교가 위 두 사람의 사법 절차에 탄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각 매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
여섯. 앞으로 교인 개인의 언행을 교단 전체의 뜻인 것처럼 옮기지 말아 주기를 언론에 요청한다. 대종교의 공식 견해는 총전교 명의로 낸 문서에만 담긴다. 확인이 필요하면 총본사로 물어 오시라.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었을 때 교인들이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이룬 교단이다. 그 이름이 오늘 엉뚱한 자리에 놓이는 것을 보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정확한 확인과 빠른 정정을 기다린다.
단기 4359년(서기 2026년) 8월 10일
대종교 총전교 박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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